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나이는 단순하니까 핵심은 소득인정액이에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이렇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55만 9,520원 (1인당 27만 9,760원) |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거예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공제) × 소득환산율(연 4%)
근로소득은 11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30%를 추가 차감해주니까 일하는 어르신도 의외로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대상이 될까? 모의계산 해보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몇 가지 사례로 감을 잡아볼게요.
사례 1: 단독 어르신, 국민연금 월 80만원 + 예금 3,000만원
- 국민연금 80만원은 소득으로 잡힘
- 예금 3,000만원 → 재산 소득환산 약 10만원/월
- 소득인정액: 약 90만원 →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사례 2: 부부 합산, 국민연금 각 60만원 + 아파트 시가 3억원
- 국민연금 합산 120만원
- 아파트 시가 3억원 → 재산 소득환산 시 지역·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짐
-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 적용 시 소득인정액 약 200~250만원
- 395만원 이하 → 수급 가능 (가능성 높음)
사례 3: 단독 어르신, 국민연금 월 150만원 + 예금 1억원
- 국민연금 150만원 + 예금 소득환산 약 33만원
- 소득인정액: 약 183만원 → 247만원 이하 → 수급 가능, 다만 감액 가능성
국민연금을 꽤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어떻게 계산되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감액이 발생하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의 150%인 약 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되더라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5천원)은 보장돼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담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먼저 해보시고, 수령액 늘리는 전략과 기초연금 감액을 함께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3가지 채널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생일이 7월이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 3가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방문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어디든 방문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에서 비대면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 동의서 (부부 모두 신청 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면 나머지는 현장에서 안내받으며 작성할 수 있어요.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이고,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1. 소득인정액 관리
예금 이자가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큰 금액의 예금을 만기 해지하면 일시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증할 수 있으니 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2. 부부감액 vs 단독 신청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요. 그래도 1인만 받는 것보다 부부 합산이 더 많으니 둘 다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1인 34만 9,700원 vs 부부 55만 9,520원이에요.
3. 매년 재심사 있음
기초연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심사해서 수급 자격을 재확인해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큰 금액의 금융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부터 자격이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되더라도 최소 17만 5천원은 보장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야 65세 도달 즉시 수급이 시작됩니다.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전액 나오나요?
아닙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약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1인만 받는 것보다 합산이 더 많으니 둘 다 신청하세요.
마무리: 기초연금,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제도예요. 그런데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이니까 “나는 안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신분증과 통장만 들고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