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 권리 차원에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부모급여는 영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지원 성격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0~95개월) 모든 아동 | 만 0세·만 1세 영아 (가정양육 기준) |
| 월 지급액 | 10만원 | 만 0세 100만원 / 만 1세 50만원 |
| 소득 기준 | 없음 (전 가구) | 없음 (전 가구) |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
| 중복 수령 | ✅ 가능 | |
두 급여 모두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소득이 얼마든 아이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신청만 하면 됩니다.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합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느냐, 어린이집에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아동수당 10만원과 합치면 이렇습니다.
| 아이 나이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월 합산액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원 | 10만원 | 60만원 |
| 만 2~7세 | 해당 없음 | 10만원 | 1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육료(어린이집 이용료)를 바우처로 먼저 납부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약 54만원) 바우처 차감 → 차액(약 46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약 56만원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약 47만원) 바우처 차감 → 차액 거의 없음 + 아동수당 10만원 = 약 10만원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보육료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손으로 받는 현금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현금 vs 바우처 — 어떤 경우에 뭘 선택하나요?
부모급여는 신청 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가정양육이면 전액 현금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 어린이집 이용 여부입니다. 아이를 집에서 키울지, 어린이집에 보낼지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지급 방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은 어느 쪽이든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동시에 신청 가능.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 시 담당자에게 두 가지 동시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각각 검색 후 신청. 이미 출생 신고가 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두 급여 모두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지급일이 같은가요?
둘 다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이체됩니다. 같은 날 들어오기 때문에 합산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달에는 심사 기간 때문에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선정 후 소급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다니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녀도 매월 10만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Q. 쌍둥이면 두 아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모두 아이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만 0세라면 아동수당 10만원×2명 + 부모급여 100만원×2명 =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가 끝난 만 2세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까지만 지급되지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별도 갱신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만 2세 이후에도 아동수당 10만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 최대 혜택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만 신청하거나 둘 다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운다면 월 110만원, 이건 출생 신고할 때 바로 챙겨야 할 금액입니다.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 신고와 동시에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담당자에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