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급여 — 금액과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되므로, 소득이 조금 더 있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 주요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30% 이하 | 생활비 현금 지급 (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의료급여 | 40% 이하 | 병원비 대부분 지원 (1종: 입원 0원, 2종: 입원 10%) |
| 주거급여 | 48% 이하 | 월세 임차급여 또는 자가 수선유지급여 |
| 교육급여 | 50% 이하 | 초중고 교육활동비 + 고교학비 무상 |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1인 가구)은 월 약 71만 9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전액,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 수준입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연 46만 1천원, 중학교 연 65만 4천원, 고등학교 연 72만 7천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며,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도 무상입니다.

통신·전기·수도 감면 — 매달 고정 절약
급여 수급자에게는 매달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과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이 월 최대 26,000원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0,000원이 할인됩니다.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하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월 2,500원)가 면제됩니다. 역시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상수도 기본요금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합니다.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정확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통·금융 부가 혜택
공과금 이외에도 생활 곳곳에서 적용되는 부가 혜택들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 13만원의 문화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영화, 도서,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세(개인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복지 연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별 추가 혜택
지하철·버스 무료 이용,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등은 거주 지역과 급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역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급여 유형별 혜택 비교 — 한눈에 보기
급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혜택 항목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
| 통신요금 감면 | 월 최대 26,000원 | 월 최대 11,000원 |
| 전기요금 할인 | 월 최대 16,000원 | 월 최대 10,000원 |
| TV 수신료 면제 | 면제 (월 2,500원) | 미적용 |
| 문화누리카드 | 연 13만원 | 차상위 포함 시 가능 |
| 주민세 비과세 | 적용 | 미적용 |
| 에너지바우처 | 적용 (겨울 최대 30만원) | 일부 적용 (조건 있음)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위 혜택을 거의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통신·전기 감면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부터 하나씩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일부는 자동, 일부는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할인과 TV 수신료 면제는 한전에,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노인, 장애인 등)에게 부여되며,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1,000~2,000원입니다.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입원 시 10%, 외래 시 15%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수급자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나의 복지 정보’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 목록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신청해서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는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는 항목이 꽤 많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가 대표적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나의 복지정보’를 조회하면 현재 수급 중인 급여와 추가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한 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놓친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