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간별로 다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건 중개수수료 요율이 “상한요율”이라는 점이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치이고, 그 이하에서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주택 매매 요율표는 이렇습니다.
| 거래금액 | 매매 상한요율 | 전세(임대차)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0.5% | 매매 25만원 / 전세 20만원 |
| 5천만원~2억원 미만 | 0.5% | 0.4% | 매매 80만원 / 전세 30만원 |
| 2억원~9억원 미만 | 0.4% | 0.3% | 한도 없음 |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0.4% | 한도 없음 |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0.5% | 한도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0.6% | 한도 없음 |
요율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이면 0.4% 구간이니까 수수료는 최대 200만원(5억 × 0.4%)입니다. 전세 3억원이면 0.3% 구간, 최대 90만원이 되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9억원 구간에서 12억원 구간으로 넘어가면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가면서 수수료가 확 뜁니다. 9억원 매매는 360만원이지만, 12억원 매매는 720만원(약 2배)이 돼요. 고가 주택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전세와 월세, 계산 방법이 달라요
전세는 단순합니다. 전세보증금에 요율을 곱하면 끝이에요. 전세 2억 5천만원이면 0.3% 구간이니까 수수료는 75만원입니다.
문제는 월세예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환산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 환산 거래금액 계산법
- 기본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위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원룸이라면:
- 1차 계산: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니까 그대로 사용
- 거래금액 6,000만원 × 0.4% = 24만원
만약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 1차 계산: 500만 + (30만 × 100) = 3,5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라 2차 계산: 500만 + (30만 × 70) = 2,600만원
- 거래금액 2,600만원 × 0.5% = 13만원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저렴한 월세 방일수록 2차 계산 공식이 적용되어 수수료가 조금 낮아집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요율이 다릅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상가·사무실은 완전히 별개 기준이에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이고 거래금액 구간 제한 없이 단일 요율로 적용돼요.
그 외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 기준인 0.9%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상가·사무실·토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은 매매·교환·임대차 구분 없이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5억원짜리 상가를 매매하면 최대 수수료가 45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주택보다 요율이 훨씬 높으므로 협상이 더욱 중요해져요.
부동산 거래 시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도 미리 확인해두면 총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수수료 협상 팁 4가지
요율표가 상한선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실전에서 효과 있는 팁을 정리해봤어요.
1.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수수료율을 확정해야 해요. 계약이 끝난 뒤에 협상하려고 하면 중개사가 상한요율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가 거래일수록 협상 여지가 큽니다
9억원, 12억원 이상 구간은 상한요율이 0.5~0.7%로 높아서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12억원 매매 시 상한은 720만원이지만, 0.3~0.4% 수준으로 협의해 300~48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복수 중개사 활용
한 명의 중개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2~3명에게 동시에 문의하세요. 경쟁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전세대출도 여러 은행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4. 한도액 활용하기 (저가 거래)
5천만원 미만 전세의 경우 한도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전세는 요율대로면 10만원이지만, 한도액이 있어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개사가 한도액을 자동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제 요율 계산값으로 협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 주의사항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VAT) 여부: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수수료에 10% VAT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VAT가 없어요. 계약 전에 중개사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VAT 포함 총액을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 시점: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에 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거래가 중도에 해지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지급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세요.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증빙에 사용할 수 있고,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이중 계약 금지: 간혹 일부 중개사가 “공시가격 낮게 기재하면 수수료 깎아준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이중계약은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양도세 추징까지 당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는 건가요?
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요율표에 나오는 금액은 한쪽 당 부담액이에요. 전세·월세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Q.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나요?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별도로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예요. 계약 전에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Q. 중개수수료 협상이 가능한가요?
요율표는 ‘상한요율’입니다. 법적으로 그 이하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어요. 다만 공인중개사가 상한으로 고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수수료율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중개수수료, 협상으로 수백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이 클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12억원 매매면 한쪽 당 최대 720만원, 상가 5억원이면 450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요율표는 상한선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계약 전에 미리 수수료율을 협의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명확히 확인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거래 예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요율표를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거래금액에 맞는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