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대 70만원 지원,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매달 월세가 부담되시나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정부에서 월세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최대 월 70만 2천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의외로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뭔지,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확인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2만 8,458원
6인 가구 410만 8,288원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거예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돼요. 이 점이 근로장려금 등 다른 복지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주거급여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임차급여(월세 지원), 지역별로 얼마나 나올까

월세를 내고 사는 분이라면 임차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급 기준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가구원 수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 (3급지) 그 외 (4급지)
1인 35만 5천원 28만 2천원 22만 4천원 18만 6천원
2인 40만원 31만 5천원 25만 2천원 20만 8천원
3인 47만 6천원 37만 7천원 30만 2천원 24만 9천원
4인 55만 1천원 43만 6천원 34만 8천원 28만 8천원
5~6인 57만~70만원 45만~55만원 36만~44만원 29만~36만원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라면 월 최대 55만 1천원, 6인 가구라면 약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그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돼요. 정확한 금액은 마이홈포털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면?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월세 지원이 아니라 수선유지급여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478만원 /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단열 등): 849만원 /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기둥 등 구조 수리): 1,241만원 / 7년 주기

주택의 노후 정도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조사하여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를, 중위소득 40% 이하면 90%를, 48% 이하면 80%를 지원해요.

특히 농어촌 지역의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 혜택이 큽니다. 1,241만원짜리 대보수를 받으면 사실상 집 구조를 새로 고치는 수준이에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청은 세 가지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센터
  2.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에서 비대면 신청
  3. 주민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 불편 시 요청 가능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고,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전후로 지정 계좌에 입금돼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위소득 48% 이하면 누구나 대상이에요.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놓치기 쉬운 주거급여 실전 팁

1.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신청하면 반려돼요.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니까 전입신고는 이사 즉시 처리하세요.

2. 보증금도 반영됨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료에 포함합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도 환산 임차료 기준으로 급여가 나올 수 있어요.

3. 수시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소득 변동이 생겨서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4. 청년 1인 가구 주목

청년 1인 가구도 소득인정액 123만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서울 기준 월 35만원이면 월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청년월세지원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해요.

Q.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가 보유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78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3~7년 주기로 지원받습니다.

Q.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거급여 금액이 대부분 더 크니까 주거급여를 우선 신청하세요.

마무리: 주거급여, 자격 확인부터 바로 해보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55만원, 1인 가구도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자가 주택자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본인 가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대상이 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한 번으로 매달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