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지부터 짚어보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총소득”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연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전부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남편 연봉 5,000만원에 아내 파트타임 소득 1,500만원이면 합산 6,500만원이니까 신청 가능한 거죠.
자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여야 하고,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중증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는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도 대상에서 빠져요.

소득·재산 기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되나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숫자로 딱 정리해볼게요.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서 홑벌이·맞벌이 구분은 이렇습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소득 상한 |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 소득 3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배우자가 전업주부면 홑벌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아예 없거나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요.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 등)이 모두 포함돼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재산 1억 7,000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 2억 4,000만원 이상 → 신청 불가
서울 수도권에서 전세 살면 전세보증금만 해도 1억을 훌쩍 넘기잖아요. 본인 재산이 기준선 근처라면 미리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까지 가능한 셈이에요.
다만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구조예요.
홑벌이 가구 지급액 산정
총소득이 2,1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나옵니다. 소득이 2,100만원을 넘어서면 점차 줄어들어서 7,000만원 직전에는 최소 금액인 50만원 수준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 지급액 산정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이후 소득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 구분 | 최대 지급 소득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홑벌이 | ~2,100만원 | 최대 100만원 |
| 맞벌이 | ~2,500만원 | 최대 100만원 |
| 공통 (소득 상한 근처) | 7,000만원 직전 | 최소 50만원 |
정확한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바로 나와요.
홈택스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5분이면 끝)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어디서든 가능해요.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토스 등) 모두 가능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가구원 정보 확인 — 배우자, 부양자녀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소득·재산 정보 확인 — 국세청 보유 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어요. 틀린 부분만 수정
- 환급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전체 과정이 5분도 안 걸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2026년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지급액 5% 감액)
-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9월 중 지급 예정
기한 후에 신청해도 받을 수는 있지만, 5%가 깎입니다. 자녀 1인당 100만원 기준이면 5만원 손해인 셈이니까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같은 기간에 진행되니,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랑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네,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5월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다르거든요.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단일 기준이지만,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은 되는데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소득이 4,000만원인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만 해당되는 거죠.
또 하나, 아동수당과는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도 자녀장려금 신청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중복 수령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동일 세대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Q. 맞벌이인데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누가 하든 결과는 동일해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배우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Q.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00만원 넘게 벌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Q. 반기 신청도 가능한가요?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5월에 신청하셔야 해요.
5월 신청, 이것만 챙기세요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우선 신청 자격이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예상 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5% 감액되니까 가급적 5월 안에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도 같은 시기에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동시에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