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지난 연말정산 복기 + 기본 세팅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해야 할 건 “올해는 잘 받아야지” 다짐이 아니라 지난해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이를 확인하세요. 환급이 적었다면 어떤 공제를 못 받았는지 항목별로 체크합니다.
- 간이세액 비율 점검 — 80%로 설정돼 있다면 100%나 120%로 변경을 고려하세요. 매달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연말에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 올해 새로 등록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 부모님(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은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과 비교해서 내 환급금이 현저히 적다면, 놓치고 있는 공제가 분명 있는 겁니다.

4~6월: 소비 패턴 조정 구간
상반기는 카드 사용 전략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핵심은 “언제 어떤 카드를 쓰느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긴 이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상반기에 신용카드로 이 기준선을 넘긴 뒤, 하반기부터 체크카드(공제율 30%)나 현금영수증(30%)으로 전환하면 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전략인데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비교에서 최적 배분 비율을 확인해보세요.
7~9월: 연금·보험 납입 점검
하반기에 접어들면 연금저축과 보험료 납입 현황을 중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으려면 부담이 크니까요.
- 연금저축 납입 현황 확인 — 연 600만 원 한도 중 얼마나 채웠는지 확인. 월 50만 원씩 넣고 있다면 6월까지 3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을 하반기에 채우면 됩니다.
- IRP 추가 납입 검토 —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로 300만 원 더 넣어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우는 게 이상적이에요.
- 보장성 보험료 확인 — 연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의 납입액이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연금저축만 한도까지 채워도 최대 99만 원(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서 급여 구간별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10~12월: 마지막 절세 스퍼트
연말 3개월은 최종 점검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 기부금 공제 —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면 15~30%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올해분으로 인정됩니다.
- 의료비 영수증 정리 —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자동 수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세요.
- 월세 세액공제 준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750만 원 한도로 17%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 — 10월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충하세요.
특히 연금저축 납입이 부족하다면 12월에 일시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3월의 월급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가 발생해요. 특히 간이세액 80%로 설정했거나, 연도 중 이직·겸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Q. 신입사원인데 첫 해부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입사 첫 해에도 연금저축 가입, 체크카드 사용, 부양가족 등록 등을 챙기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첫 해에 전략을 세워두면 이후에도 계속 유리해요.
Q.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고요. 연말정산 더 받는 방법에서 맞벌이 전략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연말정산 준비를 12월에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늦었지만 아예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 일시납, 기부금 납부, 의료비 영수증 수집은 12월에도 가능해요. 다만 카드 사용 패턴 조정 같은 건 이미 지나간 거라, 내년부터는 1월에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13월의 월급은 1월부터 만드는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진짜 13월의 월급으로 만들려면, 12월이 아니라 1월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3월에 전년도 결과를 분석하고, 4~6월에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7~9월에 연금 납입을 점검하고, 10~12월에 마지막 스퍼트를 거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매년 반복하면 환급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올해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부터 채워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