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 기본 공식부터 이해하기
실업급여 수령액을 구하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루에 얼마 받는지(일급), 며칠 동안 받는지(소정급여일수)예요.
총 수령액 = 1일 실업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아요.
- 1일 상한액: 66,000원 (2026년 기준)
-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니까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약 64,192원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구조예요.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4,192원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수급자가 하루 6만 원대 중반을 수령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가 핵심이에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35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일급 66,000원을 적용하면 총 수령액은 66,000 × 180 = 1,188만 원이 됩니다. 약 6개월간 매달 198만 원씩 받는 셈이에요.
참고로 가입 기간은 현재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돼요.
실제 계산 예시로 따라해 보기
좀 더 현실적인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사례: 42세 직장인 A씨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1,200만 원 (월 400만 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7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계산 과정:
- 퇴직 전 평균임금 = 1,200만 원 ÷ 90일 = 약 133,333원/일
- 1일 실업급여액 = 133,333원 × 60% = 약 80,000원
- 상한액 66,000원 적용 → 1일 66,000원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7년 가입 → 210일
- 총 수령액 = 66,000 × 210 = 13,860,000원
월 환산하면 약 198만 원씩 7개월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아직 낯설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정리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24 모의계산기 활용하면 더 간편해요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우시면 고용24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입력할 게 별로 없어요.
- 고용24(work24.go.kr) 접속
- “실업급여 모의계산” 검색 또는 메뉴에서 찾기
-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 평균 급여 입력
- 예상 수령액과 급여일수 확인
모의계산기가 좋은 점은 장애인 여부, 50세 이상 여부 같은 변수도 자동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추가 포인트
수령액 계산 외에도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 3시간 초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 —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온라인 구직활동도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인 구조예요.
- 알바와 병행 시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실업급여와 병행 가능하지만, 수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살펴보세요. 소득 요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육아 중이라면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이론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지만,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6,000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한액도 있어서 저임금 근로자도 일정 수준은 보장받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하면 나머지는 사라지나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약 4개월)로 가장 짧게 적용됩니다.
미리 계산해 두면 퇴사 후가 덜 불안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전망입니다. 정확한 수령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퇴사 후 생활비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고용24 모의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 시기와 구직활동 요건도 함께 챙겨두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