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고 있다면 최대 127만원 돌려받으세요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안 챙기고 있다면, 솔직히 매년 수십만원을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월세의 17%를 돌려받을 수 있고, 최대 환급액이 127만 5천원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과거 5년치까지 소급 신청도 돼요. 조건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