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금 산정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에요. 여기서 대부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단순 계산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요.
기본 자격 조건도 정리해드릴게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해당)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1일 평균임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금 총액”에 뭘 넣어야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고정수당
-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의 3/12
-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상여금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상여금이라면 3개월치가 이미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설·추석 상여처럼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는 건 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별도로 더해야 해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볼까요?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600만원(설·추석 각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일급 약 14만원 × 5 = 70만원)인 직장인이 5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 상여금 가산: 600만원 × 3/12 = 150만원
- 연차수당 가산: 70만원 × 3/12 = 17.5만원
- 합산 금액: 900 + 150 + 17.5 = 1,067.5만원
- 1일 평균임금: 1,067.5만원 ÷ 91일(3개월 총일수) = 약 117,308원
- 퇴직금: 117,308 × 30 × (1,826일 ÷ 365) = 약 17,604,780원
만약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1,481만원이에요. 28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꽤 손해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4일 규정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예요.
만약 회사가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700만원 퇴직금이 한 달 늦어지면 약 28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경우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기한을 조정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퇴직금을 아예 안 주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절차도 간단해요.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일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하거든요.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은 이렇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확정 (퇴직금 전액)
-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큼)
- 환산급여 산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 계산
- 최종 세액: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5년 근속 시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이지만, 20년이면 2,500만원이에요.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앞의 예시(5년 근속, 퇴직금 약 1,760만원)로 따져보면 퇴직소득세는 대략 30~50만원 수준이에요. 실수령액은 약 1,710~1,730만원 정도가 됩니다.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요.
게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10년 이내 수령 시 30%,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소득 연금계좌 이체 절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로 넘기는 게 거의 무조건 이득입니다. 세금 미루기 + 감면 혜택 + 추가 운용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퇴직금 산정 자체는 세전 기준입니다. 산출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실수령액이 지급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으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마무리: 퇴직금,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연수”가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퇴직소득세 구조를 이해해야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IRP로 이체하면 세금 감면까지 챙길 수 있으니, 퇴직 전에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항목을 빼먹지 말고 꼼꼼히 입력하는 게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