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기준 세금 2026 | 평균임금·퇴직소득세 총정리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 퇴직금이 대체 얼마나 될까?”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가 많긴 한데, 숫자만 넣으면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좀 찝찝하잖아요.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지까지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금 산정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에요. 여기서 대부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단순 계산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요.

기본 자격 조건도 정리해드릴게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해당)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구조

1일 평균임금 계산,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금 총액”에 뭘 넣어야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고정수당
  •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의 3/12
  •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상여금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상여금이라면 3개월치가 이미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설·추석 상여처럼 특정 시점에만 지급되는 건 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별도로 더해야 해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볼까요?

월급 300만원, 연 상여금 600만원(설·추석 각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일급 약 14만원 × 5 = 70만원)인 직장인이 5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1.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2. 상여금 가산: 600만원 × 3/12 = 150만원
  3. 연차수당 가산: 70만원 × 3/12 = 17.5만원
  4. 합산 금액: 900 + 150 + 17.5 = 1,067.5만원
  5. 1일 평균임금: 1,067.5만원 ÷ 91일(3개월 총일수) = 약 117,308원
  6. 퇴직금: 117,308 × 30 × (1,826일 ÷ 365) = 약 17,604,780원

만약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1,481만원이에요. 28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꽤 손해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4일 규정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예요.

만약 회사가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700만원 퇴직금이 한 달 늦어지면 약 28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경우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기한을 조정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퇴직금을 아예 안 주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절차도 간단해요.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일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하거든요.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은 이렇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확정 (퇴직금 전액)
  2.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큼)
  3. 환산급여 산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5.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 계산
  6. 최종 세액: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5년 근속 시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이지만, 20년이면 2,500만원이에요.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앞의 예시(5년 근속, 퇴직금 약 1,760만원)로 따져보면 퇴직소득세는 대략 30~50만원 수준이에요. 실수령액은 약 1,710~1,730만원 정도가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도와 근속연수 공제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요.

게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10년 이내 수령 시 30%,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소득 연금계좌 이체 절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로 넘기는 게 거의 무조건 이득입니다. 세금 미루기 + 감면 혜택 + 추가 운용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퇴직금 산정 자체는 세전 기준입니다. 산출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실수령액이 지급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으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마무리: 퇴직금,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연수”가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고, 퇴직소득세 구조를 이해해야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IRP로 이체하면 세금 감면까지 챙길 수 있으니, 퇴직 전에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항목을 빼먹지 말고 꼼꼼히 입력하는 게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