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본 구조, 이렇게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은 세 단계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실납부액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가 적용되고 있어요.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인데요.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65~70% 수준이에요.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대략 4.5~5억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주택 재산세 세율표와 1주택자 특례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세율보다 낮아져요.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주택자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1.5억원 | 0.15% | 0.1% |
| 1.5억원~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1주택자 특례세율은 각 구간에서 0.05%p씩 낮아요. 작아 보이지만 과세표준이 커지면 절감 효과가 제법 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사례: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1세대 1주택자)
- 과세표준: 5억 × 60% = 3억원
- 구간별 세액 (특례세율 적용):
- 6,000만원 × 0.05% = 30,000원
- (1.5억 − 6,000만원) × 0.1% = 90,000원
- (3억 − 1.5억) × 0.2% = 300,000원
- 재산세 합계: 420,000원
- 도시지역분(약 14%): 58,800원
- 지방교육세(20%): 84,000원
- 실납부액 합계: 약 562,800원
7월에 281,400원, 9월에 281,400원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8억원)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가 56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납부 기간과 분할납부 기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돼요. 5월 31일에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6월 2일에 팔았다면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납부 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 + 건축물분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분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시납부하고 9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아요. 소형 주택이나 지방 아파트라면 7월에 한 번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붙고, 30만원 이상 체납 시 매월 0.75%씩 추가 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고지서 받으면 바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위택스(Wetax)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를 별도로 사용해요.
-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납부 → 재산세 확인
- 이택스 (서울): etax.seoul.go.kr → 조회/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에서 간편 납부 가능
- 카드 납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사별 혜택 다름)
- 자동이체: 사전 등록 시 매년 자동 납부 (0.5~1만원 세액공제 혜택)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별도 세액공제(약 500~1,000원)를 받을 수 있고, 전자고지 신청까지 하면 추가 공제도 가능해요. 금액은 작지만 매년 적용되니 한번 등록해두면 편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의 또 다른 축인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파악해두면 부동산 보유 비용 전체를 관리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매수 시점에만 발생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라 장기적으로 영향이 큽니다.

재산세 줄이는 실전 팁
재산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율이라 “절세”의 여지가 크지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 되는 팁이 있어요.
1. 공시가격 이의신청 활용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열람 기간(4~5월)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공시가격이 낮아져 재산세도 줄어들어요.
2. 6월 1일 전 매도 전략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매도하면 그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할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첫해 재산세를 안 내도 돼요.
3. 자동이체 + 전자고지 세액공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각각 500~1,00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작지만 한번 등록하면 매년 자동 적용되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4. 1세대 1주택 특례 확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되지만, 2주택자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고지서를 받으면 세율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는 7월에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시납부돼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만 납부합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서 조회하세요. 매년 4월경 새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Q. 재산세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따로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약 14%), 지방교육세(20%),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것들까지 합산한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에요. 본세만 보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주의하세요.
마무리: 내 아파트 재산세, 미리 계산해보세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이상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공시가격과 세율 구조를 알면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상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라면 특례세율로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내니까 이 혜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본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7월 납부 전에 미리 준비하면 자금 계획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