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기본공제 — 이렇게 작동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의 모든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연 250만 원 기본공제예요.
- 공제 대상: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순이익)
- 공제 한도: 연 250만 원 (1인 기준, 매년 갱신)
- 세율: 공제 후 초과분에 22% (지방세 포함)
-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구체적으로 계산해볼게요. 한 해 동안 미국 주식 매매로 5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이렇게 됩니다.
5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250만 원 × 22% = 55만 원
만약 수익이 정확히 250만 원이면 세금은 0원이에요. 249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공제 구조를 모르고 넘어가면, 굳이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는 거죠.

손익통산 —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세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손익통산”입니다. 해외주식은 종목별이 아니라 전체 합산으로 과세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테슬라: +600만 원 수익
- 애플: -150만 원 손실
- 아마존: -100만 원 손실
- 순이익 합계: 350만 원
이 경우 과세 대상은 6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 공제를 하면 100만 원 × 22% = 22만 원만 내면 돼요. 만약 손익통산을 안 적용한 채 테슬라 수익 600만 원만 봤다면 (600-250) × 22% = 77만 원을 낼 뻔했습니다.
손익통산의 실전 포인트는 연말 매도 타이밍이에요. 손실 종목을 연내에 확정 매도하면 해당 연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손실매도 전략(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연말 기준 테슬라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보유 중인 애플에서 -200만 원 평가손실이 있으면, 애플을 연내 매도해서 손실 확정하세요. 그러면 순이익 300만 원이 되고, 공제 후 (300-250) × 22% = 11만 원만 내게 됩니다. 애플은 12월 매도 후 1월에 다시 매수하면 포지션도 유지할 수 있어요(단, 다시 살 때 환율·가격 변동 리스크는 있습니다).
부부·가족 명의 분산 — 공제 한도를 2배로
250만 원 기본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해외주식 계좌를 만들면 공제 한도가 총 500만 원이 돼요.
| 투자 주체 | 연간 공제 한도 | 연 1,000만 원 수익 시 세금 |
|---|---|---|
| 본인 단독 투자 | 250만 원 | (1,000-250) × 22% = 165만 원 |
| 부부 각자 500만 원씩 분산 | 500만 원 (합계) | (500-250)×22% × 2 = 110만 원 |
| 절세 효과 | — | 55만 원 절약 |
연 1,000만 원 수익 기준으로만 봐도 5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어요.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단, 배우자 증여 한도(10년간 6억 원)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산해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녀 명의 계좌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는 증여 한도가 10년간 2,000만 원(성년 5,000만 원)으로 작으니 주의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가족 명의 분산의 중요성을 다뤘는데, 같은 논리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과 달리, 양도소득은 스스로 챙겨야 해요.
- 거래내역 정리: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메뉴 → 연간 거래내역 다운로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선택
- 자료 제출: 증권사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하거나 수동 입력
- 세액 확인 및 납부: 공제 250만 원 자동 적용 후 세액 확인, 5월 말까지 납부
대부분의 증권사(키움, 삼성, 미래에셋 등)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에서 신청하면 거래내역 정리부터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줘서 훨씬 편해요. 대행 수수료는 무료 또는 2~5만 원 수준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 연 8.03%가 더해지니까, 5월 31일까지 꼭 마무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무신고”로 남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수익이 공제 한도 이하여도 5월에 “세액 0원 신고”를 꼭 하세요.
Q. 해외 ETF 배당금도 250만 원 공제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250만 원 공제는 양도소득(매매차익)에만 적용돼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미국 원천징수 15% + 한국 배당소득세)됩니다. 미국 배당주 이중과세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Q. 국내 상장 해외 ETF(TIGER S&P500 등)도 250만 원 공제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고, 해외 직접 투자의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체계가 달라요. 공제 혜택을 원한다면 미국 ETF 직접 매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으면 공제가 각각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50만 원 공제는 본인 기준으로 전 증권사 합산 1회만 적용됩니다. 키움에서 100만 원, 삼성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나도 총 3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만 과세되는 거예요.
공제는 놓치면 손해입니다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는 해마다 주어지는 절세 기회입니다. 손익통산으로 전체 수익을 낮추고, 부부 명의 분산으로 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리면 세금을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연말 전에 미리 손실 종목 정리해두고, 5월 신고 때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공제는 신고한 사람만 받는 혜택입니다. 자세한 세율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