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 공제 항목을 차감한 뒤 남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핵심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대부분 유리)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내 |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예금·보험금·주식 등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 | 미성년·장애인·연로자 추가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주택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요. 자녀가 1~2명인 일반 가구는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세 세율, 5단계 누진세율 구조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똑같이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만 보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시죠? 과세표준 30억원이 넘어가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가구는 과세표준 자체가 10억원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10억·20억·30억 사례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잡히니까 실제 사례로 풀어볼게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사례 1: 총 상속재산 10억원 (부동산 7억 + 예금 3억)
- 상속재산: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최소 공제)
- 금융재산공제: 3억원 × 20% = 6,000만원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 − 6,000만원 = −6,000만원 → 0원
- 최종 세액: 0원
10억원 상속이라도 배우자가 있고 금융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부담이 적죠?
사례 2: 총 상속재산 20억원 (부동산 15억 + 예금 5억)
- 상속재산: 2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절반(10억원) 상속 시 10억원
- 금융재산공제: 5억원 × 20% = 1억원
- 과세표준: 20억 − 5억 − 10억 − 1억 = 4억원
- 산출세액: 4억 × 20% − 1,000만원 = 7,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210만원
- 최종 세액: 약 6,790만원
사례 3: 총 상속재산 30억원 (부동산 25억 + 예금 5억, 배우자 없음)
- 상속재산: 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0원 (배우자 없음)
- 금융재산공제: 5억원 × 20% = 1억원
- 과세표준: 30억 − 5억 − 1억 = 24억원
- 산출세액: 24억 × 40% − 1억 6,000만원 = 8억원
- 신고세액공제(3%): 2,400만원
- 최종 세액: 약 7억 7,600만원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 부담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절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을수록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상속세 절세 전략 4가지
상속세는 미리 준비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을 정리했어요.
1. 사전 증여 활용하기
10년에 한 번씩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해 사전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성인 자녀 5천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 10년 단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지만, 그 이전 증여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2.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배우자가 상속 지분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설계하세요. 배우자가 5억원 상속 시 5억원 공제, 10억원 상속 시 10억원 공제… 이런 식으로 실제 상속액만큼 공제가 늘어납니다(최대 30억원).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2차 상속이 발생하니,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전체 전략이 필요해요.
3. 금융재산 구성 최적화
금융재산 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까지예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면 이 공제를 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적정 비중으로 보유하는 게 유리해요.
4.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시가의 100% 공제라 부동산 중심 상속의 핵심 절세 항목이에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상속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사망하셨으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장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해요.
분할납부·연부연납: 상속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연부연납(가업상속은 20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감면받아요. 금액이 클수록 절감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6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돼요.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까지 더하면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외 거주자는 9개월까지 연장돼요.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돼요.
Q.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가업상속은 20년) 연부연납 가능해요.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과 가산금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상속세, 미리 준비하면 절반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0억원 이하 상속은 배우자 공제만 잘 활용해도 세금이 거의 없고, 20억~30억원대도 사전 증여와 배우자 공제 전략으로 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핵심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족의 자산 현황을 정리해보시고, 국세청 상속세 모의계산 서비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 세 부담을 함께 검토하면 최적의 자산 이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