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4대보험 중 세 가지가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 이후 단계적 인상이 시작됐고, 건강보험도 매년 오르는 추세예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0.2%p 올랐습니다.
| 구분 | 총 요율 (2026)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12.95%의 50% | 12.95%의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 | 0.25~0.85% | –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 – | 100% |
핵심은 국민연금 9%→9.5% 인상이에요.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p씩 올라가서 2033년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월급에서 0.25%p만 더 빠지는 정도지만, 8년 후엔 꽤 큰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도 7.09%→7.19%로 올라서 근로자 부담이 3.545%→3.595%가 됐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0.9448%(건강보험료의 12.95%)로 인상됐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100% 회사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로자가 실제로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계산 방법, 기준소득월액이 핵심
국민연금은 “월급 × 9.5%”가 아니에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간 총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인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 하한액: 40만원 (2026년 7월부터 적용)
- 상한액: 637만원 (2026년 7월부터 적용)
월급이 40만원 미만이어도 최소 40만원 기준으로 부과되고, 월급이 637만원을 넘어가도 최대 637만원 기준으로만 부과돼요. 연봉 8천만원이든 2억원이든 국민연금은 동일한 금액을 냅니다.
계산 공식: 기준소득월액 × 4.75% (근로자 부담분)
예를 들어볼게요.
- 월급 300만원: 300만 × 4.75% = 142,500원
- 월급 500만원: 500만 × 4.75% = 237,500원
- 월급 700만원: 637만(상한) × 4.75% = 302,575원 (상한 적용)
상한선 덕분에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대신 국민연금 수령액도 상한선이 있어서 많이 낸다고 그만큼 더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계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선이 훨씬 높아서 사실상 소득에 비례해 계속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월 상한액은 약 424만원(보수월액 약 1억 1,790만원)이에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보수월액 × 3.595% (근로자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12.95% × 50%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이 얹히는 구조라 따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무에서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한 덩어리로 보면 편합니다.
월급별 계산 예시입니다.
| 월급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근로자 부담) |
|---|---|---|---|
| 300만원 | 107,850원 | 13,970원 | 121,820원 |
| 400만원 | 143,800원 | 18,620원 | 162,420원 |
| 500만원 | 179,750원 | 23,280원 | 203,030원 |
| 700만원 | 251,650원 | 32,590원 | 284,240원 |
건강보험료는 월급이 오를수록 거의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연봉 7,000만원대부터는 월 20만원 이상, 연봉 1억원대는 월 30만원 가까이 공제돼요.
건강보험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느끼신다면 직장인 건강보험 환급금도 확인해보세요. 이중납부·상한초과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계산과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근로자가 내는 건 실업급여분만 해당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0.9% (1.8%의 절반)
월급에서 0.9%를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상한선 없이 월급 전액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구조예요.
- 월급 300만원: 300만 × 0.9% = 27,000원
- 월급 500만원: 500만 × 0.9% = 45,000원
- 월급 700만원: 700만 × 0.9% = 63,000원
고용보험 나머지 부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 0.25~0.85%)은 전액 회사 부담이에요.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 150인 미만은 0.25%, 1,000인 이상은 0.85%까지 올라갑니다.
산재보험도 100% 회사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는 영향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이 0.6%~18%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지만, 근로자가 직접 체감할 일은 없어요.

연봉별 4대보험 총 공제액과 실수령액
이제 실제 연봉별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종합해서 보여드릴게요. 표준 근로자(부양가족 1명) 기준입니다.
| 연봉 | 월급(세전)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
| 3,000만원 | 250만원 | 118,750원 | 101,520원 | 22,500원 | 242,770원 |
| 4,000만원 | 333만원 | 158,175원 | 135,230원 | 29,970원 | 323,375원 |
| 5,000만원 | 416만원 | 197,600원 | 168,930원 | 37,440원 | 403,970원 |
| 7,000만원 | 583만원 | 276,925원 | 236,660원 | 52,470원 | 566,055원 |
| 1억원 | 833만원 | 302,575원(상한) | 337,870원 | 74,970원 | 715,415원 |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실제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40만원 + 근로소득세 약 20만원 = 월 공제액 60만원 수준이에요.
세전 월급에서 이 금액을 뺀 값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말정산 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절세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보험 중 직장인이 내는 금액과 회사가 내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50:5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입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왜 올랐나요?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9%이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2026년은 9.5%(근로자·사업주 각 4.75%)가 적용돼요.
Q.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월급 약 416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약 19만 7천원, 건강보험 약 17만원(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약 3만 7천원 정도입니다. 총 약 40만원이 매월 공제되며 근로소득세까지 합치면 60만원 수준이에요.
마무리: 내 4대보험 공제액, 직접 계산해보세요
4대보험은 단순히 “떼이는 세금”이 아니라 노후, 의료, 실직 대비 사회안전망이에요. 2026년부터 요율이 올라 부담이 조금 커졌지만, 본인이 얼마를 내고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고,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비례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 월급을 입력해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해보세요. 실수령액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