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큰 그림부터 잡기
종합소득세는 내 소득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납부 세액이 나오는 구조예요.
전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차감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 연금저축, 보험료 등)
- 납부할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핵심은 3번과 4번입니다.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누진공제를 빼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의 80%는 끝난 셈이에요.

2026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세율표는 아래와 같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24%를 적용하니까 1,44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틀립니다. 세율은 해당 구간의 소득에만 적용되거든요. 1,400만 원까지는 6%, 그 위 5,000만 원까지는 15%, 나머지에 24%가 붙는 식이에요. 이걸 일일이 구간별로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누진공제라는 장치를 쓰는 겁니다.
누진공제,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할까
누진공제는 세금 계산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보정값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실제 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왜 이게 맞는 걸까요?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이라면:
- 구간별 계산: (1,400만 × 6%) + (1,600만 × 15%) = 84만 + 240만 = 324만 원
- 누진공제 적용: 3,000만 × 15% – 126만 = 450만 – 126만 = 324만 원
결과가 똑같죠? 누진공제액은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구간별로 나눌 필요 없이, 세율표에서 내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줄을 찾아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 계산 예시로 따라해 보기
숫자를 넣어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A씨의 상황을 가정할게요.
- 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적용): 1,200만 원
- 소득공제(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400만 원
1단계 — 종합소득금액
6,000만 – 1,200만 = 4,800만 원
2단계 — 과세표준
4,800만 – 400만 = 4,400만 원
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4,400만 원은 “1,400만 초과 ~ 5,000만 원” 구간이므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적용.
4,400만 × 15% – 126만 = 660만 – 126만 = 534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니까 실제 부담은 산출세액의 1.1배 정도로 봐야 합니다. 534만 × 1.1 = 약 587만 원이에요. 물론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액은 더 줄어듭니다.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끝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야 최종 결정세액이 나와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납입액의 13.2%~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보험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 12%
-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일정 금액 초과분의 15%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위 예시에서 A씨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세액공제 66만 원(400만 × 16.5%)을 추가로 빼게 됩니다. 산출세액 534만 원에서 66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68만 원. 여기서 이미 홈택스로 셀프 신고할 때 확인되는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면 실제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계산에 들어가는 게 순서예요. 신고 대상이 아닌데 괜히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세율이 35%라면 소득의 35%를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35%는 해당 구간에만 적용되는 한계세율입니다. 실제 부담하는 평균 세율(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 원이면 산출세액은 약 1,956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약 19.6%입니다.
Q.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Q. 과세표준과 실제 소득은 왜 다른가요?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어도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000만~4,000만 원대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전에 환급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계산해 두면 5월이 훨씬 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단계가 많아서지, 각 단계 자체는 단순한 사칙연산입니다. 과세표준만 정확히 구하면 세율표에 대입하는 건 1분이면 끝나요. 올해 5월 신고 전에 미리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예상 세액을 알고 있으면 신고 화면에서 숫자가 나왔을 때 “이게 맞나?” 하고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혹시 생각보다 세액이 크게 나왔다면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씩 챙겨보는 것도 절세의 시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