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측정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태가 중증이고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기준 | 주요 특징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 의존 (최중증)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의존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 의존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부 제한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환자 (경증)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로 등급 외 판정되었으나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더라도 치매 증상이 있으면 이 등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국적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지지만, 신청 자격 자체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 공단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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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nhis.or.kr),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의사 소견서 (신청 시 바로 없어도 추후 제출 가능) -
방문조사
공단 직원(조사원)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해 52개 항목에 걸쳐 신체·인지 기능을 조사합니다. 보통 1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점수를 산출합니다. -
의사 소견서 제출
의원·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 일부는 공단이 지원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진단 명시가 필요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인정점수 +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등급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 인정을 받으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이용 서비스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약 2,069,900원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급여(요양원) |
| 2등급 | 약 1,869,600원 | 동일 |
| 3등급 | 약 1,455,800원 | 동일 |
| 4등급 | 약 1,341,800원 | 동일 |
| 5등급 | 약 1,151,600원 | 치매전문형 서비스 포함 |
| 인지지원등급 | 약 624,600원 |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이용 시 15%, 시설급여(요양원 등) 이용 시 20%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은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인정점수가 기준(45점)에 미치지 못하면 ‘등급 외’로 판정됩니다. 등급 외로 판정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Q. 등급을 받은 뒤 갱신이 필요한가요?
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초 인정 시 1년, 갱신 시 최대 4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갱신 시기가 되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Q. 방문조사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다고 평소보다 잘 하시려고 하면 실제 상태보다 좋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동석해 평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등급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 후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 추가 소견서나 진료 기록을 보완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 바로 쓰려면 미리 신청해두세요
장기요양등급은 신청 후 3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 급하게 신청하면, 등급 통보 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65세를 넘겼고 거동이나 인지 기능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여유 있게 신청해두는 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은 가족이 대리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