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I유형(소득·성적 연동)인데, II유형에는 다자녀 장학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II유형 다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별도 지원 트랙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셋째 이하 자녀는 소득분위가 8구간 이하이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구분 | I유형 (일반) | II유형 (다자녀) |
|---|---|---|
| 지원 대상 | 소득분위 1~8구간 대학생 |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하 대학생 |
| 지원 금액 | 분위별 35만~570만원 | 등록금 전액 (연 최대 700만원 한도) |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80점 이상 | 동일 적용 |
| 중복 수혜 | II유형과 병행 가능 | I유형과 합산 후 등록금 한도 내 지급 |
I유형과 II유형을 합산해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셋째 이상 자녀는 국가장학금만으로 등록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구 조건: 3자녀 이상 가구 (형제·자매 중 셋째 이하 순번에 해당하는 자녀)
- 소득 기준: 학생 및 부모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8분위 이하
- 학적 조건: 국내 대학·전문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B0) 이상
-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는 성적 기준 면제
여기서 ‘셋째 이하’의 기준은 출생 순서가 아니라 형제자매 중 대학에 진학한 순번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 순번입니다. 즉 첫째·둘째·셋째 순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 8분위 이하라는 기준이 광범위하게 들릴 수 있는데, 2026년 기준 8분위 소득 상한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900만원 수준입니다. 중산층 가구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 얼마나 받나요
다자녀 II유형 장학금은 셋째 이하 자녀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소득분위 | 셋째 이하 지원액 | 비고 |
|---|---|---|
| 1~3구간 | 등록금 전액 | I유형 추가 지원 포함 시 생활비 장학금도 검토 |
| 4~8구간 | 등록금 전액 | 연 최대 700만원 한도 |
| 9~10구간 | 지원 없음 | 소득 기준 초과 |
첫째·둘째 자녀는 다자녀 II유형 대상은 아니지만, I유형 국가장학금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 명이 동시에 재학 중이라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다자녀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성적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단, 모든 장학금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은 학기 시작 전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학기는 받을 수 없으니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국가장학금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재학 중인 학교, 학적 정보 입력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부모(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조회 동의 필수. 미동의 시 소득 산정 불가로 장학금 미지급
-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필요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지급 — 학교 측 재적 확인 후 학기 중 등록금 계좌로 지급
신청 기간은 보통 1학기가 전년도 11~12월, 2학기가 5~6월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앱(장학금 알리미)을 설치해 두면 신청 기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부모가 가구원 정보 동의를 안 해주면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간혹 부모가 소득 정보 노출을 꺼려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 없이는 소득 산정이 안 돼 8분위 초과로 처리됩니다. 꼭 미리 설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셋째 자녀인데 소득이 9분위면 받을 수 없나요?
II유형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 9~10분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자체 장학금이나 교내 다자녀 지원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재학 중인 학교 장학처에 문의해 보세요. 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장학재단 상담을 받아보면 실제 분위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가 모두 대학에 다니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셋째 이하 자녀 모두 각각 다자녀 II유형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셋째·넷째가 동시에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두 명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각각의 소득분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전문대나 사이버대학도 해당되나요?
국내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2~3년제)도 해당됩니다. 사이버대학·원격대학도 일부 대상에 포함되지만 학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 대학 목록’을 확인하거나 재학 학교 학생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Q. 이미 졸업 후 복학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복학생도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학기당 이수 학점(12학점)과 성적(80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대 지원 학기 수(보통 8학기, 예체능 10학기)를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놓치면 그 학기는 끝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가장 큰 함정은 신청 기간입니다. 요건이 아무리 맞아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학기는 받지 못합니다. 추후 소급 신청이 안 됩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부터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앱을 설치해 두거나, 매학기 초 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자녀 가구라면 연간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혜택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신청 자체는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으니, 이번 학기 일정을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