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4가지 급여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급여 종류마다 신청 조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생계급여 — 매달 현금(또는 현물)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4가지 중 가장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1종·2종으로 나뉘고, 입원비·외래·약제비가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엔 월세(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엔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초·중·고 재학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4가지 급여는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자격 심사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일괄 통보해 줍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해당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란? —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중위소득의 몇 % 이하냐에 따라 어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각종 수당·연금)을 합산한 뒤, 근로소득 공제나 가구 특성 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 차등)과 부채를 빼고,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변환한 값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낮고, 금융재산은 높게 적용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아래는 2025년 기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은 소폭 인상되며, 확정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월) | 4인 가구 (월) |
|---|---|---|---|
| 생계급여 | 30% 이하 | 717,604원 | 1,829,332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956,805원 | 2,439,109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148,166원 | 2,926,931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1,196,007원 | 3,048,887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71만원)은 초과하지만 의료급여(95만원)·주거급여(114만원)·교육급여(119만원)는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급여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담당 사회복지사가 서류 확인과 작성을 도와줍니다. 처음 신청이라면 방문이 훨씬 편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선택 후 작성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복지로 출력 가능)
- 신청인·가구원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시)
- 통장 사본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도 일단 신청을 접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서류가 부족하면 나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급여별 실제 지원 내용
자격 심사 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실제 지원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만큼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약 41만원(717,604원 − 30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근로 능력 없는 수급자)과 2종(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으로 나뉩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도 일반 건강보험 대비 크게 낮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원 수준이에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연 487,000원, 중학생 연 679,000원, 고등학생 연 76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학교 무상교육 적용 외 교재비 등도 별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 신청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이지만, 장애인용 차량·생업용 차량·배기량 1,600cc 미만의 일반 차량은 재산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됩니다. 차량이 있다고 단정 짓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 통보가 됩니다. 조사 기관이 많아 복잡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생계·의료급여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 노인·한부모가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교육급여는 이미 완전 폐지됐습니다. 과거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조금 늘면 바로 탈락하나요?
소득이 늘더라도 즉시 탈락하지 않습니다. 연 1회 소득·재산 정기조사가 있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감소 또는 중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취업이나 사업 시작 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돼 일부 소득 증가는 수급 유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도와주니까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기준을 살짝 넘는다고 모든 급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넉넉하게 열려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